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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수칙 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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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8 16:48 조회1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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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6912(2022.6.17.)호 및 경기도 노인복지과-13994(2022. 6. 20.)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최근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 발생현황, 4차 예방접종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및 방역수칙 조정사항을 다음 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종사자 선제검사 : 주2회 PCR, 주 2회 RAT → 주1회 PCR 검사로 완화

※ RAT 검사는 유증상자 대상으로 자율 적용
※ 4차 접종 후 2주 경과자, 2차 이상 예방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면제
(1차 또는 미접종자는 확진 후 45일까지 면제)

나. 신규입소자 선제검사 : 입소시 2회 PCR, 4일격리 → 입소시 1회 PCR, 음성확인 시까지 격리

※ 입소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로 음성 확인이 가능한 경우 격리 없이 입소

다. 접촉 면회 : 자격기준(예방접종 또는 최근 확진) 충족 시 허용 → 자격기준 폐지

※ 면회객 인원 제한도 시설 상황에 따라 결정
※ 사전 예약제, PCR 또는 RAT음성 확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유지

라. 외출·외박 : 필수 외래진료 외 금지 → 필수 외래진료 외,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예방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는 허용

※ 복귀 시 RAT 또는 PCR 검사 실시
※ 그 외 시설장이 판단하여 반드시 외출, 외박이 필요한 경우 허용 가능

마. 외부 프로그램 : 주야간보호센터만 허용 → 전체 장기요양기관 허용

※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예방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강사로서, 호흡기 증상 확인, 유증상자는 사전 RAT 실시 후 음성 확인 필요

3. 아울러, 상기 감염취약시설(요양시설 등) 방역수칙 변경사항은 '22.6.20.(월)부터 적용되며,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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