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대면 접촉 면회 수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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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2 09:52 조회1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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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대면 접촉 면회 수칙 개정 |
○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심각’ → ‘경계’)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변경 - (현행) 실내 면회 시 취식금지 → (변경) 실내 면회 시 입소자 취식허용 - (시행일) 2023.6.1. * 감염취약시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 면회수칙
○ 면회객, 입소자, 시설의 상호 동의하에 진행하고, 사전 예약을 통해 면회객을 분산, 별도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면회
* 상호 동의를 한 경우, 면회 후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시설 책임은 없음
① 면회객 인원 제한은 기관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
* 시설에서는 사전 예약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면회 전날 면회 시간과 주의사항 문자메시지 안내
② 면회는 야외,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하고, 실시 이전에 입소자와 면회객의 발열 여부 확인, 손 소독, 면회객 자가진단키트(RAT)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
•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현장실시)로 음성 확인(면회객이 자가진단키트 지참) ※ 확진 후 45일 이내의 경우 PCR 및 자가진단키트 검사 제외 • 마스크(KF94, N95) 착용 + 발열 체크 + 손 소독 후 면회 장소 입장 • 시설에서는 면회객의 인원 체크 및 면회객 명부작성 |
③ 실내에서 면회 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 불가
- 다만,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 허용(‘23. 6. 1. 변경)
* 시설에서는 면회 장소에 확진 후 격리해제자 또는 4차 이상 접종 완료한 직원을 배치하여 관리 권고
④ 면회 후, 면회 공간을 소독하고 최소 15분 이상 환기
□ 사전준비
①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면회객 관리 사전 교육 실시
② 보호자에게 면회수칙 및 사전예약제 시행 안내(문자메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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