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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인권교욱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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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1 09:53 조회1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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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인권교육 1분기 실시


날짜 : 202339일 목요일  종사자 :오전 900분-1030분 /입소자: 오후 300-400


장소 : 행복요양원 1층 프로그램 실


강사 : 행복요양원 시설장


대상: 종사자 및 입소자


▶교육내용


종사자: 노인 복지법 시행 규칙 제29조의 16 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노인의 인권 실천과, 교육을 통한 노인 학대의 개념, 학대의 유형,대응 방법 등을  숙지한다.  


입소자: 노인 인권에 대한 올바른 개념 확립과 무엇보다도 어르신 스스로 인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노인 요양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및 인권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




행복요양원은 

노인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 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 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늘 실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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