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인권교욱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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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1 09:53 조회1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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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인권교육 1분기 실시
▶날짜 : 2023년 3월 9일 목요일 종사자 :오전 9시 00분-10시 30분 /입소자: 오후 3시 00분 -4시 00분
▶장소 : 행복요양원 1층 프로그램 실
▶강사 : 행복요양원 시설장
▶대상: 종사자 및 입소자
▶교육내용
종사자: 노인 복지법 시행 규칙 제29조의 16 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노인의 인권 실천과, 교육을 통한 노인 학대의 개념, 학대의 유형,대응 방법 등을 숙지한다.
입소자: 노인 인권에 대한 올바른 개념 확립과 무엇보다도 어르신 스스로 인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노인 요양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및 인권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
행복요양원은
노인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 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 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늘 실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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