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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대면 접촉 면회 수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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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2 09:52 조회1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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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대면 접촉 면회 수칙 개정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심각경계’)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변경

- (현행) 실내 면회 시 취식금지 (변경) 실내 면회 시 입소자 취식허용

- (시행일) 2023.6.1. * 감염취약시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면회수칙

면회객, 입소자, 시설상호 동의하에 진행하고, 사전 예약을 통해 면회객을 분산, 별도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면회

* 상호 동의를 한 경우, 면회 후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시설 책임은 없음

면회객 인원 제한은 기관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

* 시설에서는 사전 예약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면회 전날 면회 시간과 주의사항 문자메시지 안내

면회는 야외,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하고, 실시 이전입소자와 면회객의 발열 여부 확인, 손 소독, 면회객 자가진단키트(RAT)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현장실시)로 음성 확인(면회객이 자가진단키트 지참)

확진 후 45일 이내의 경우 PCR 및 자가진단키트 검사 제외

마스크(KF94, N95) 착용 + 발열 체크 + 손 소독 후 면회 장소 입장

시설에서는 면회객의 인원 체크 및 면회객 명부작성

실내에서 면회 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 불가

- 다만,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 허용(‘23. 6. 1. 변경)

* 시설에서는 면회 장소에 확진 후 격리해제자 또는 4차 이상 접종 완료한 직원을 배치하여 관리 권고

면회 후, 면회 공간을 소독하고 최소 15분 이상 환기

사전준비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면회객 관리 사전 교육 실시

보호자에게 면회수칙 사전예약제 시행 안내(문자메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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